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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지역, 내용 등 수혜지역

realty-invest 2024. 9. 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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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란?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시장에서 핫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개발 및
재생에 관한 특별법 입니다.

이 법은 노후화된 도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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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후계획도시 적용

▷ 적용 대상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후

20년 이상 지났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이며,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됩니다.

 

▷ 적용 지역

 국토부 택지정보시스템에서 '20년 경과,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를

단순 추출한 데이터 따르면 전국적으로

1신도시를 포함해 49곳이 있습니다.

 

서울은 ▲개포▲신내▲고덕▲상계

▲중계▲중계2▲목동▲수서 등 8곳,

 

경기·인천은 분당, 산본, 중동, 평촌, 일산 등

5곳의 1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안양 포일▲광명 철산▲광명 하안▲고양 화정

▲고양 능곡▲수원 영통▲인천 구월▲인천 연수

▲인천 계산 등 10개

지역이 해당됩니다.

 

▷ 혜택

건폐율, 용적률 완화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공원, 녹지 확보기준 완화

≫ 재건축 등 정비사업시 사업성 향상 기대

 

 

 

사실상 재건축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 과정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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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후계획도시 향후 계획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주요 계획
'23. 7.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개
'24. 5.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세부기준 발표
'24. 9. : 선도지구 공모
'24. 12. : 지역별 선도지구 지정
'27년 착공, '30년 입주
 
선도지구 지정시 주민 동의율 95%이상 확보해야

60점 만점을 받을 수 있기에

후보 지역들은 동의율 확보에

적극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정권이 바뀔경우 현 정책이
백지화 될 수도 있기때문에
본 특별법에 해당되는 단지들은
1호 선도지구가 되기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협의, 재건축 사업성 등의
난항이 예상되지만
정부에서 적극 추진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의 재건축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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