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란?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시장에서 핫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개발 및
재생에 관한 특별법 입니다.
이 법은 노후화된 도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노후계획도시 적용
▷ 적용 대상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후
20년 이상 지났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이며,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됩니다.
▷ 적용 지역
국토부 택지정보시스템에서 '20년 경과,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를
단순 추출한 데이터 따르면 전국적으로
1신도시를 포함해 49곳이 있습니다.
서울은 ▲개포▲신내▲고덕▲상계
▲중계▲중계2▲목동▲수서 등 8곳,
경기·인천은 분당, 산본, 중동, 평촌, 일산 등
5곳의 1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안양 포일▲광명 철산▲광명 하안▲고양 화정
▲고양 능곡▲수원 영통▲인천 구월▲인천 연수
▲인천 계산 등 10개
지역이 해당됩니다.
▷ 혜택
건폐율, 용적률 완화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공원, 녹지 확보기준 완화
≫ 재건축 등 정비사업시 사업성 향상 기대
사실상 재건축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 과정 PASS
3. 노후계획도시 향후 계획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주요 계획
'23. 7.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개
'24. 5.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세부기준 발표
'24. 9. : 선도지구 공모
'24. 12. : 지역별 선도지구 지정
'27년 착공, '30년 입주
선도지구 지정시 주민 동의율 95%이상 확보해야
60점 만점을 받을 수 있기에
후보 지역들은 동의율 확보에
적극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정권이 바뀔경우 현 정책이
백지화 될 수도 있기때문에
본 특별법에 해당되는 단지들은
1호 선도지구가 되기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협의, 재건축 사업성 등의
난항이 예상되지만
정부에서 적극 추진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의 재건축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관련 알아둘 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B,C,D,E (8) | 2024.10.01 |
---|---|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1기 신도시 특별법] (10) | 2024.09.26 |
[동북선] 왕십리~상계, 노선도, 준공시기, 수혜지역 (11) | 2024.09.24 |
GTX-A 개통 노선(요금, 노선, 시간표 등) (4) | 2024.09.19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기신도시 특별법, 분당 재건축 밑그림 (0) | 2024.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