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란?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시장에서 핫한'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개발 및 재생에 관한 특별법 입니다.이 법은 노후화된 도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노후계획도시 적용▷ 적용 대상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후 20년 이상 지났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이며,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됩니다. ▷ 적용 지역 국토부 ..